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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조기 완납, 남은 변제금 한 번에 갚으면

    개인회생 조기 완납, 남은 변제금 한 번에 갚으면

    개인회생 조기 완납, 남은 변제금 한 번에 갚으면

    개인회생 조기 완납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아직 내지 않은 남은 변제금을 만기 전에 한 번에 갚아 변제를 끝내는 것이고, 필요한 돈은 월 변제금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해 어림합니다. 월 약 146만 원씩 12개월을 낸 1인 가구라면 남은 24개월분이 약 3,504만 원인데, 일시 납부를 받아 주는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송금 전에 담당 회생위원에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남은 변제금 어림 월 변제금 × 남은 개월 수
    한 회차 금액 월 실수령 − 생계비(가용소득)
    1인 생계비(26년) 1인 월 1,538,543원
    예시: 12개월 납부 뒤 남은 금액 146만 원 × 24개월 = 약 3,504만 원
    변제기간 3년(최대 5년)
    일시 납부 가능 여부 담당 법원·회생위원에게 확인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는다는 것

    개인회생의 뼈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법원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을 정해진 기간 동안 지키면, 계획 밖에 남은 빚은 면책 결정으로 정리됩니다.

    그 기간은 36개월이 기본이고, 늘어나더라도 60개월이 상한입니다. 조기 완납은 아직 오지 않은 회차들을 하나의 목돈으로 앞당겨 치러 이 기간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고민이 시작되는 계기는 대개 성과급·퇴직금 같은 일시 수입이나 가족의 지원 제안입니다. 다만 세금·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남은 회차를 다 채워도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목돈을 넣었을 때 면책 결정이 실제로 얼마나 당겨지는지는 사건별로 처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와 담당 회생위원의 답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세요.

    조기 완납을 검토하게 되는 단계

    이 질문은 보통 변제계획 인가 뒤, 매달 회차를 붓는 단계에서 나옵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금지·중지명령(추심 중단),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까지 거친 다음입니다.

    아직 인가 전이라면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생긴 목돈을 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부터 회생위원과 상의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 회차는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정해진 경로입니다.

    재산이 늘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총 변제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 채권자 몫(청산가치)보다 커야 하므로, 들어온 목돈이 재산으로 평가되면 회차 금액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생긴 사실과 쓰려는 계획을 함께 알리고 조건이 바뀌는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꾸로 따져 보니 총 변제액이 원래 빚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을 유지할 실익이 적어, 빚을 그대로 갚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남은 변제금 계산법과 예시

    한 회차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여기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한 값이 일시 납부에 필요한 금액의 대략적인 크기입니다.

    생계비 기준선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의 60%로, 법률이 못 박은 비율이 아니라 법원 실무가 쓰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정에 따라 법원이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1인 가구에 잡히는 기본 생계비는 월 1,538,543원입니다. 월 실수령 300만 원이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약 146만 원)이 매달 내는 몫이 되고, 36회를 다 채운 총액은 약 5,256만 원입니다.

    이미 낸 기간 이미 낸 금액(146만 원 × 개월) 남은 기간 한 번에 낼 금액(146만 원 × 개월)
    6개월 약 876만 원 30개월 약 4,380만 원
    12개월 약 1,752만 원 24개월 약 3,504만 원
    24개월 약 3,504만 원 12개월 약 1,752만 원
    30개월 약 4,380만 원 6개월 약 876만 원

    자기 회차 금액이 불확실하다면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에 실수령액과 가구원 수를 넣어 값을 구하고, 남은 개월 수를 곱해 위 표와 같은 형태로 적어 보세요.

    같은 300만 원을 벌어도 가구원이 늘면 빼는 생계비가 커져 회차 금액이 작아집니다. 2인 가구라면 3,000,000 − 2,519,575 = 480,425원이 한 회차이고, 24회가 남았을 때 필요한 돈은 480,425 × 24 = 11,530,200원입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된 사건이라면 위 셈과 실제 회차가 다르게 나옵니다. 기준은 언제나 인가 결정문에 적힌 금액이므로, 직접 계산한 값은 법원 통지액과 맞춰 본 뒤에만 쓰세요.

    신청·확인 방법

    목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첫 단계는 회생위원실이나 담당 법원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인가 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회생위원 계좌를 통합니다.

    1. 인가 결정문·변제계획안과 지금까지의 납부 내역을 준비합니다.
    2. 회차 금액에 남은 개월 수를 곱해 필요한 목돈을 계산해 둡니다.
    3. 일시 납부가 허용되는지, 별도 신청서나 첨부 서류가 있는지 법원에 문의합니다.
    4. 안내받은 계좌·금액·날짜에 맞춰 입금하고 이체 증빙을 보관합니다.
    5. 완납 이후 면책 결정까지 남은 절차와 걸리는 기간을 함께 물어 둡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전화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인가 결정문과 납부 내역을 옆에 두면 질문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빌린 돈으로 털어 내기: 대출이나 카드 한도로 남은 회차를 메우면 갚을 상대만 바뀌고 빚은 그대로 다시 생깁니다. 조기 완납에 쓰는 돈은 이미 확보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생활비까지 넣어 버리기: 회차 금액에서 생계비를 먼저 빼 두는 이유는 변제 기간에도 생활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목돈을 남김없이 넣은 뒤 생활비가 모자라면 다시 빚을 지게 됩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 그대로 보내기: 위 표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라 실제 잔액과 원 단위까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알려 준 잔액과 어긋나면 모자라거나 남는 돈이 생깁니다.

    면책 제외 채권 놓치기: 세금·벌금 등은 회차를 모두 채운 뒤에도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완납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채권이 있는지 함께 살피세요.

    효과를 확인하지 않고 서두르기: 한꺼번에 낸다고 총 변제액이 줄어든다는 근거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고, 얻는 것이 면책 시점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법원에 물은 뒤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남은 회차를 한꺼번에 내면 총액을 깎아 주나요?
    깎인다고 볼 근거는 이 글에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가된 계획의 총액이 출발점이므로, 감액 여부는 법원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Q. 목돈을 넣은 날 바로 빚이 없어지나요?
    회차를 모두 채운 다음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나와야 남은 빚이 정리됩니다. 세금·벌금 등은 남을 수 있고,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담당 법원에 물어야 합니다.

    Q. 제 회차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회차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당장 없다면 실수령에서 생계비를 빼 대략 잡고, 정확한 금액은 회생위원에게 받으세요.

    Q. 몇 회차만 미리 낼 수도 있나요?
    일부 선납이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임의로 더 입금하기 전에 공식 안내를 먼저 받으세요.

    정리

    • 한 번에 낼 금액은 회차 금액 × 남은 개월 수로 가늠하고, 회차 금액은 월 실수령 − 생계비입니다.
    • 월 약 146만 원을 12개월 낸 1인 가구라면 남은 24개월분은 약 3,504만 원입니다.
    • 일시 납부 허용 여부와 절차, 면책 시점은 송금 전에 회생위원과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 대출로 마련한 돈이나 생활비까지 끌어 쓰는 완납은 피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재산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는 이유

    청산가치 보장 원칙, 재산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는 이유

    청산가치 보장 원칙, 재산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는 이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개인회생에서 갚게 될 총액이,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았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으면 안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을수록 넘어야 할 최저선이 높아지고,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집니다.

    항목 내용
    인가 요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
    청산가치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볼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매달 낼 돈 실수령 월급 − 생계비(가용소득)
    1인 생계비(2026년) 월 1,538,543원, 기준 중위소득의 60%
    변제기간 기본 36개월, 최장 60개월

    왜 채권자 몫에 최저선을 두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일정 기간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처분해 나누는 파산과 달리, 채무자가 재산을 그대로 지닌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대신 채권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둔 하한이 청산가치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등을 지금 현금으로 바꾼다고 보고 그 금액을 산정합니다.

    대상은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소득이 꾸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변제계획에 반영되는 두 단계

    먼저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여기서 남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의 60%를 기본으로 잡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법에 고정된 비율이 아니어서 법원이 가구 사정을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 변제금에 변제 개월 수를 곱한 총액을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총액이 부족하면 월 금액을 올리거나 개월 수를 늘려 차액을 채워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 원칙이고 5년(60개월)이 상한입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은 원칙 기간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고, 재산이 큰 사람은 상한 가까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시: 청산가치 7,000만 원이면 몇 개월을 갚나

    1인 가구, 월 실수령 300만 원, 청산가치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청산가치는 설명용 가정치). 2026년 10월 기준 1인 생계비를 적용하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 즉 월 약 146만 원이 가용소득입니다.

    기간 식 변제 총액 청산가치 충족 여부
    36개월 146만 × 36 약 5,256만 원 미달(약 1,744만 원 부족)
    48개월 146만 × 48 약 7,008만 원 충족
    60개월 146만 × 60 약 8,760만 원 충족

    7,000만 원을 146만 원으로 나누면 약 47.9개월이므로 최소 48개월은 채워야 합니다. 36개월로 끝내려면 월 약 194만 원(7,000만 ÷ 36)을 내야 하는데 가용소득보다 많아, 현실적인 선택지는 기간 연장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져 가용소득 차이가 큽니다.

    가구원 수 월 생계비 실수령 300만 원 − 생계비
    1인 1,538,543원 1,461,457원
    2인 2,519,575원 480,425원
    3인 3,215,422원 생계비가 소득을 넘어 가용소득 없음

    내 재산 기준 최저선을 먼저 가늠하려면 이 사이트의 청산가치 확인 계산기에 보유 재산을 입력해 보세요.

    신청·확인 방법

    첫 준비는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만드는 일입니다.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보험, 차량, 전세보증금,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포함합니다.

    법원에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후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추고, 개시결정·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를 거쳐 회생위원 계좌에 매달 입금하며 변제를 마치면 면책으로 끝납니다.

    청산가치를 확정하는 곳은 재산목록을 심사하는 법원입니다. 재산 평가 방식과 공제 범위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법원·보건복지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재산 누락이나 은닉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변제계획 인가가 거부되는 등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전 급여로 변제금을 셈하는 실수도 흔합니다. 계산의 기준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입니다.

    변제 총액이 원래 채무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이익이 없어 빚을 그대로 갚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면책을 받아도 세금·벌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내 빚에 이런 항목이 섞여 있는지 신청 전에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나 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능하며, 재산을 팔지 않는 대신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조정됩니다.

    Q. 재산이 많으면 기간을 계속 늘릴 수 있나요?
    최장 60개월까지이고 그 안에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면 인가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법원의 청산가치 평가를 미리 짐작할 수 있나요?
    평가·공제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삼되, 위 예시처럼 직접 대략 계산해 두면 상담 때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Q. 재산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가치 부담이 작아 대개 가용소득에 맞춘 36개월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정리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에 변제 총액은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재산이 클수록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월 변제금은 실수령액에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바탕으로 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기간은 36~60개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실수령액으로 미리 계산해 두면 결과를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무료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청산가치 확인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 무엇이 기간을 늘릴까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 무엇이 기간을 늘릴까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과 5년, 무엇이 기간을 늘릴까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에서 끝날지 5년까지 갈지는 주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발점은 36개월이며, 재산 규모가 크거나 다달이 낼 수 있는 돈이 적을수록 60개월 쪽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원칙 기간 36개월 (3년)
    최장 기간 60개월 (5년)
    기간 연장의 핵심 원인 36개월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
    월 변제금 산식 실수령액 − 생계비 (1인 가구 월 1,538,543원)
    개월 수 어림법 청산가치 ÷ 월 변제금 (끝수는 올림)
    신청 가능한 채무 규모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

    변제기간의 뜻과 정해지는 과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진 사람이 법원 인가를 받은 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 주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변제기간이란 그 계획에 맞춰 다달이 입금을 이어 가는 구간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입금을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려 잔여 채무가 정리됩니다. 단, 세금이나 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꾸준히 되풀이되는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라도 소득 흐름이 일정하다면 대상이 됩니다.

    36개월이 60개월로 길어지는 세 가지 경우

    첫째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았다고 칠 때 채권자 몫으로 돌아갈 돈이 청산가치이고, 변제 총액이 이보다 적으면 계획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넉넉해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면 부족분을 메우려고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개월 수를 늘리게 됩니다. 두 방법 가운데 소득으로 감당이 어려우면 결국 기간이 늘어납니다.

    둘째는 가용소득 자체가 적은 경우입니다. 실수령액과 생계비의 차이가 작으면 목표 금액에 닿기까지 더 많은 회차가 쌓여야 합니다.

    셋째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지출을 증빙해 생계비가 늘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인정 폭은 법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필요 개월 수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 나온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2,564,238원이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생계비 1,538,543원이 나옵니다. 다만 60%라는 비율은 법조문에 정해진 수치가 아닌 법원 실무 관행이라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필요 기간은 월 변제금을 몇 달 쌓아야 청산가치에 도달하는지로 구합니다. 아래 표의 청산가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한 값이고, 실제로는 재산 평가 결과에 따릅니다.

    사례 (1인 가구) 월 변제금 청산가치(가정) 필요한 기간
    A. 실수령 300만 원 3,000,000 − 1,538,543 = 1,461,457원 5,000만 원 산식상 35개월이나 원칙대로 36개월 (합계 52,612,452원)
    B. 실수령 300만 원 1,461,457원 7,000만 원 48개월 (합계 70,149,936원)
    C. 실수령 200만 원 2,000,000 − 1,538,543 = 461,457원 2,000만 원 44개월 (합계 20,304,108원)
    D. 실수령 200만 원 461,457원 3,000만 원 60개월을 채워도 27,687,420원에 그쳐 미달

    A와 B는 손에 쥐는 월급이 똑같은데도 재산 차이 하나로 36개월과 48개월로 갈립니다. C는 청산가치가 2,0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매달 낼 돈이 46만 원대에 머물러 3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D는 상한선 60개월을 꽉 채워도 기준선에 닿지 못합니다. 기간만 늘려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법원이나 상담기관과 다른 방안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가구원 수도 월 변제금을 크게 흔드는 변수입니다. 실수령 3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낸다고 가정하고 1인과 2인 가구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월) 60% 생계비(월) 월 변제금 36개월 합계
    1인 가구 2,564,238원 1,538,543원 1,461,457원 52,612,452원
    2인 가구 4,199,292원 2,519,575원 480,425원 17,295,300원

    내 경우를 직접 대입해 보려면 이 사이트의 청산가치 확인 계산기에 재산 내역을 입력해 넘어야 할 기준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확인 방법

    먼저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독촉이 멈추고, 이어서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계획 인가 단계에 이릅니다.

    몇 개월을 낼지는 변제계획안에 신청인이 먼저 기재하고, 법원이 인가하는 순간 확정됩니다.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그 내용대로 회생위원 계좌에 다달이 송금합니다.

    생계비 기준이나 절차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직접 대조해 보세요. 이 글과 차이가 있다면 법원·보건복지부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무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대신 고려할 만한 채무조정(워크아웃)도 함께 설명해 줍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셈하면 월 변제금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이 빠진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재산 가치를 짐작으로 낮춰 놓고 3년이면 끝난다고 믿었다가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개월 수나 월 납입액이 함께 늘어나므로 재산목록에는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회차가 늘어날수록 내야 할 총액도 함께 불어납니다. 만약 그 총액이 원래 채무를 넘어선다면 개인회생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빚을 그대로 갚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반영하지 않고 1인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것도 자주 보이는 실수입니다. 같은 300만 원이라도 2인 가구라면 생계비 2,519,575원이 빠져 월 480,425원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 제가 선택하나요?
    본인 선호가 아니라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반영한 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으면서 기간이 굳어집니다.

    Q. 월급이 오르면 변제기간도 줄어드나요?
    계산식상으로는 한 달에 내는 돈이 커질수록 목표액에 빨리 닿지만, 인가 이후 실제 조정 가능 여부는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Q. 60개월을 모두 내면 빚이 전부 사라지나요?
    납입을 마치면 법원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없어지지만, 세금·벌금처럼 면책 대상이 아닌 채권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Q. 기간이 길어지면 불리한 건가요?
    회차가 늘면 갚는 총액이 커지는 건 사실이나, 그 총액이 본래 빚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이익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

    변제기간은 36개월이 기본이고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청산가치가 높거나 가용소득이 낮을수록 길어집니다. 가용소득은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금액입니다.

    제도의 큰 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생계비 출발점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서 나옵니다. 청산가치를 월 변제금으로 나눈 뒤 올림하면 대략의 개월 수가 보이며, 최종 기간은 재산 평가와 법원 판단으로 정해지므로 132 또는 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 두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청산가치 확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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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자격 조건, 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될까

    개인회생 자격 조건, 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될까

    개인회생 자격 조건, 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될까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고용 형태가 아닌 수입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 여부라서, 아르바이트·프리랜서라도 벌이가 꾸준하면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채무 쪽에서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라는 상한선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대상자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꾸준한 수입이면 신청 가능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 담보부 15억 원 이하
    변제기간 보통 36개월(최대 60)
    1인 가구 생계비(2026년) 월 1,538,543원(기준 중위소득 60%)
    계산 예시(1인, 실수령 300만 원) 월 약 146만 원, 36개월 약 5,256만 원

    개인회생이 해결해 주는 것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마련한 절차로, 빚 전부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맞춰 일부만 나눠 냅니다. 계획한 기간을 끝까지 채우면 미처 갚지 못한 부분은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납부 기간은 3년(36개월)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등 필요가 생기면 더 길어질 수 있으나 5년(60개월)이 끝입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내고 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해 잔여 채무가 정리됩니다. 세금이나 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이 결정 뒤에도 그대로 남으니 따로 챙겨야 합니다.

    아르바이트·프리랜서가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인 요건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받는 급여든 프리랜서로 받는 보수든, 일정하게 반복되는 흐름이 있다면 이 범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게를 두는 부분은 현재 들어오는 돈이 변제기간 내내 유지될 수 있느냐입니다.

    몇 달을 일해야 하는지, 달마다 소득이 얼마나 달라도 되는지는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는 곳 관할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서 먼저 살펴보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빚 규모도 따로 걸러지는데, 2021년 개정 이후 상한은 무담보 10억 원과 담보부 15억 원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선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매달 낼 금액은 세금·4대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곧 가용소득입니다. 여기서 쓰는 생계비는 법원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의 60%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 60%는 법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무에서 굳어진 기준이어서, 가정 형편에 따라 법원이 손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치를 가구원 수별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월) 60% 생계비(월)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2026년 10월 기준 수치를 넣어, 혼자 사는 사람이 한 달 실수령 300만 원을 버는 상황을 따라가 봤습니다. 총액은 기본 기간인 36개월을 곱해 냈습니다.

    단계 계산 결과
    월 실수령 세금·4대보험 공제 후 300만 원
    생계비 차감 300만 − 1,538,543원 월 약 146만 원
    36개월 총 변제액 146만 × 36 약 5,256만 원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생계비가 불어나 매달 내는 돈은 줄어듭니다. 실수령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계산상 남는 금액이 없으니, 개인회생 말고 다른 해법이 맞는지 상담부터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로 돌려 보세요.

    신청·확인 방법

    절차는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흐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변제계획안 제출
    2. 금지·중지명령으로 빚 독촉과 추심 정지
    3. 개시결정
    4. 채권자집회
    5. 변제계획 인가
    6. 매달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 입금(개시결정 이후)
    7. 면책

    준비에 들어가기 전, 전체 빚 액수와 한 달 실수령, 같이 사는 가구원 수를 메모해 두세요. 세 숫자만 있어도 월 납부액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옵니다.

    어떤 소득 자료를 내야 하는지, 법원마다 무엇이 다른지는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버겁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해 비용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세금과 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을 넣으면 납부액이 부풀려져 나옵니다. 계산에는 반드시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실수령을 써야 합니다.

    가진 재산을 목록에서 누락하는 일도 흔합니다. 총 변제액이 재산을 전부 처분했을 때 채권자 몫인 청산가치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이 클수록 월 납부액이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집니다.

    계산해 보니 총 변제액이 원래 빚보다 크게 나온다면 개인회생을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 조건대로 상환하는 편이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집세·병원비·교육비 지출이 크다면 영수증 등 증빙을 내야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는 법원별로 기준이 갈립니다.

    선택지가 개인회생 하나뿐인 것도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이나, 상환 능력이 거의 남지 않았을 때 쓰는 파산과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수입의 전부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그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가능하며, 꾸준하다고 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프리랜서라 월마다 수입이 오르내리면 변제금은 어떻게 잡나요?
    평균 실수령으로 대강의 규모는 짐작할 수 있지만, 법원이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채무가 한도를 넘으면 길이 막히나요?
    무담보 10억 원 또는 담보부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알아보게 됩니다.

    Q. 부양가족이 있으면 매달 내는 돈이 줄어드나요?
    가구원이 늘수록 생계비가 커져 납부액이 줄어들며, 예컨대 2인 가구 생계비는 월 2,519,575원입니다.

    정리

    아르바이트·프리랜서가 개인회생을 쓸 수 있는지는 끊기지 않는 수입, 그리고 무담보 10억 원·담보부 15억 원 이하라는 채무 상한 두 관문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형태로 일하느냐보다 그 벌이가 앞으로도 이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1인 가구라면 실수령에서 월 1,538,543원을 뺀 값이 대략적인 월 변제금으로, 실수령 300만 원일 때 월 약 146만 원입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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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생계비 2026년 기준, 1인부터 4인까지 금액표

    개인회생 생계비 2026년 기준, 1인부터 4인까지 금액표

    개인회생 생계비 2026년 기준, 1인부터 4인까지 금액표

    개인회생 생계비 2026년 금액표를 보면 2026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 4인 가구는 월 3,896,843원이 법원 실무상 기본 생계비로 잡힙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 나온 가구별 액수의 60%이고, 실수령액에서 이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을 돈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1인 가구 월 1,538,543원
    2인 가구 월 2,519,575원
    3인 가구 월 3,215,422원
    4인 가구 월 3,896,843원
    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0%(법원 실무)
    월 변제금 월 실수령 − 생계비

    개인회생에서 생계비가 하는 역할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로,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를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는 물론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도 수입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계비는 갚는 기간에도 채무자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변제 재원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뺀 몫을 가용소득이라 부르며, 채권자에게 매달 나눠 주는 변제금이 곧 이 금액입니다.

    60%라는 비율은 법률에 명시된 숫자가 아니라 법원이 생계비를 정할 때 출발점으로 쓰는 실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채무자의 형편을 보고 이 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4인 가구별 생계비 금액표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월소득입니다. 2026년 고시액과 그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가구원 수별로 나란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60% 생계비(월)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몇 인 기준을 적용할지는 법원이 실제 부양 여부와 다른 가족의 소득 유무를 따져 정합니다. 인정 인원이 하나 늘어나면 표에서 한 줄 아래의 더 높은 생계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학비처럼 기본 생계비 안에서 해결하기 힘든 지출은 계약서·영수증을 내고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 폭은 법원마다 달라서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와 관할 법원 공지를 미리 살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수령액에서 생계비를 빼는 월 변제금 계산

    월 변제금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고 손에 쥐는 금액에서 생계비를 뺀 값이고, 여기에 변제 개월 수를 곱하면 총 변제액이 나옵니다. 실수령 400만 원, 36개월 납부로 조건을 맞추고 가구원 수만 달리하면 결과가 아래처럼 벌어집니다.

    가구원 수 계산 월 변제금 36개월 총 변제액
    1인 4,000,000 − 1,538,543 2,461,457원 약 8,861만 원
    2인 4,000,000 − 2,519,575 1,480,425원 약 5,330만 원
    3인 4,000,000 − 3,215,422 784,578원 약 2,824만 원
    4인 4,000,000 − 3,896,843 103,157원 약 371만 원

    소득이 똑같아도 1인과 4인 사이 월 납부액 격차는 230만 원이 넘어, 가구원 인정이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실수령액과 가구원 수로 직접 맞춰 보려면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실수령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 즉 월 약 146만 원을 냅니다. 반올림한 146만 원 기준 36개월 합계는 약 5,256만 원이고, 원 단위까지 계산하면 약 5,261만 원입니다.

    이렇게 구한 총 변제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인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가 납니다. 재산이 많다면 생계비를 충분히 인정받더라도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신청·확인 방법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을 내야 하며, 생계비 판단은 주로 수입지출목록의 가구원 수와 지출 항목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접수 뒤 금지·중지명령이 나오면 추심이 멈추고,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를 지나 변제계획 인가로 이어집니다.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변제계획안에 정한 금액을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넣습니다. 끝까지 납부하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나머지 빚이 없어지지만, 세금·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서류를 내기 직전 보건복지부 고시액과 법원 안내가 바뀌지 않았는지 대조해 보세요. 부양가족 판단이나 추가 생계비 증빙이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연봉 계약서의 세전 금액을 12로 나눈 뒤 생계비를 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금·4대보험이 빠진 뒤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있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으면 법원이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가구 기준에서 한두 단계만 내려가도 월 납부액이 크게 오르니 부양을 뒷받침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36개월 동안 낼 금액을 합쳤더니 원래 빚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을 고집할 이유가 없고 그대로 갚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거의 없으면 파산을, 법원을 거치지 않는 방법을 원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을 비교해 보세요.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2021년 개정)을 넘으면 생계비를 따지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위소득 60% 기준은 법률 조항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고정 비율이 아니라 법원 실무 기준이어서,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이 인정되면 납부액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실수령 400만 원이라면 1인 기준 월 약 246만 원, 4인 기준 월 약 10만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Q. 주거비나 의료비가 많으면 생계비가 늘어나나요?
    증빙을 제출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얼마까지 받아 주는지는 법원별로 다릅니다.

    Q. 생계비가 높게 잡히면 변제기간이 줄어드나요?
    변제기간은 원칙 36개월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면 최장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높게 잡히면 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정리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고, 실수령액에서 이를 뺀 금액을 매달 갚습니다. 버는 돈이 같더라도 인정받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월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 인정과 추가 생계비는 재판부 판단이 크게 작용하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고 무료 상담에서 숫자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얼마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얼마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얼마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의 기본은 세후 월급에서 생계비를 빼는 것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실제로 받는 1인 가구라면 기본 계산상 매달 약 146만 원, 36개월 동안 합계 약 5,256만 원이 나옵니다.

    청산가치나 법원 조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계산식 실수령액 − 생계비 = 월 변제금
    1인 가구 생계비 월 1,538,543원(중위소득의 60%)
    실수령 300만 원 기준 매달 약 146만 원
    변제기간 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3년 총액 약 5,256만 원

    변제금이란 무엇인가

    변제금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돌려주려고 다달이 내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둡니다.

    약속한 기간을 끝까지 채우면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나머지 채무가 정리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세금·벌금 같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수입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도 소득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대상이 됩니다.

    채무 액수에도 문턱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1년 개정). 이 선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월 변제금 계산 단계

    출발점이 되는 소득은 세전 연봉이 아니라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고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그 돈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 하며, 이것이 곧 월 변제금이 됩니다.

    생계비 기준으로 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금액의 60%를 실무상 사용합니다. 법에 못 박힌 비율이 아니므로 개인 사정을 보고 법원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월) 60% 생계비(월)
    1인 2,564,238원 1,538,543원
    2인 4,199,292원 2,519,575원
    3인 5,359,036원 3,215,422원
    4인 6,494,738원 3,896,843원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부담이 큰 집은 관련 증빙을 첨부해 생계비를 더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달라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월 변제금에 갚는 개월 수를 곱하면 총 변제액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36개월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얼마인가

    2026년 10월 기준 생계비를 적용해 실수령 300만 원인 1인 가구를 계산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명세서상 300만 원이 공제 전 금액이라면 실제 입금액으로 바꿔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단계 계산 금액
    실수령 월급 공제 후 실지급액 3,000,000원
    기본 생계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1,538,543원
    월 변제금 3,000,000 − 1,538,543 1,461,457원(약 146만 원)
    36개월 총액 146만 원 × 36 약 5,256만 원
    60개월 총액 146만 원 × 60 약 8,760만 원

    손으로 셈하기 어렵다면 이 사이트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에 실수령액과 가구원 수만 입력해 보세요.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되는 생계비가 늘어 월 변제금은 작아집니다. 실수령 300만 원인 2인 가구라면 3,000,000 − 2,519,575 = 480,425원이 매달 나가고, 36개월을 합치면 약 1,730만 원입니다.

    가구원 수 생계비(월) 실수령 300만 원일 때 월 변제금
    1인 1,538,543원 약 146만 원
    2인 2,519,575원 480,425원
    3인 3,215,422원 계산상 0원
    4인 3,896,843원 계산상 0원

    3인·4인 가구는 생계비가 소득 300만 원을 웃돌아 식에 넣으면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의 처리 방식은 법원이 정하므로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를 직접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확인 방법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어떤 서식을 쓰는지는 대법원 회생법원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변제계획안 제출
    2. 금지·중지명령으로 빚 독촉과 추심 중단
    3. 개시결정
    4. 채권자집회
    5. 변제계획 인가
    6. 변제: 개시결정 뒤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매달 입금
    7. 면책

    서류를 꾸리기 전에 무료로 조언을 듣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문의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흔한 실수

    • 공제 전 급여를 넣으면 변제금이 부풀려집니다. 반드시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 변제기간 전체 납부액은 현재 재산을 전부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곧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면 월 납부액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총 변제액이 원래 갚을 빚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으로 얻는 이득이 없으니 그냥 상환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세금·벌금 같은 채권은 변제를 끝내도 그대로 남습니다.
    • 상환 여력이 거의 없다면 파산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령 300만 원이면 모두 146만 원씩 내나요?
    아닙니다. 1인 가구에 기본 생계비만 대입한 값이라, 추가 생계비 인정이나 법원 조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Q. 부양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2인 가구는 한 달 약 48만 원으로 내려가고, 3인 이상은 식으로는 낼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확정 금액은 법원 결정에 따르니 공식 안내를 같이 확인하세요.

    Q.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기본은 36개월, 길게는 60개월까지입니다. 청산가치 기준을 채워야 할 때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무료 상담 창구가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서 비용 없이 상담해 줍니다.

    정리

    월 변제금은 실제 받는 월급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가용소득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 1,538,543원을 적용하면 실수령 300만 원은 매달 약 146만 원, 36개월 합계 약 5,256만 원이 됩니다.

    가족 수,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청산가치에 따라 최종 금액은 움직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가 바뀌면 숫자도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기

    참고한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 대법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작성·검수: 개인회생계산소 편집팀 · 초안은 AI 도구로 쓰고 숫자와 기준은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편집 원칙